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리적 표시제/중국 (문단 편집) == 법적 근거 == > '''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''' > '''제16조''' 상표 중 지리적 표시가 있는 상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 한 것은, 등록을 불허 및 사용을 금지한다. 그러나 선의로 취득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. > '''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''' > '''제4조''' 지리적 표시제는 상표법 및 본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, 증명표장 혹은 집단 상표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 > '''지리적 표시제 전용표시 사용관리판법''' > 지리표지 전용표지(GI)의 사용 규정은 집단상표 및 증명상표로 등록된 지리표지 및 지리표지 제품에 지리적 표시 사용을 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